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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사채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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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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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채관리회사란 사채의 발행회사에 의해 선임되어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의 상환청구, 변제수령, 채권보전 등 사채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채권자를 일반 대중투자자로 상정하면 사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행사에 익숙하지 못할 것이므로, 상법은 사채거래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를 사채관리회사로 두어, 그로 하여금 사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사채권 관리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2011년 개정 전에는 사채관리사무를 수탁회사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수탁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사채모집을 주선하는 자로서 수탁회사가 사채권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사채관리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1) 지정의 임의성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는 사채권자를 위한 것이지만, 그 지정은 사채의 발행회사가 한다(제480조의2). 그러나 그 지정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채관리회사를 두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 사채관리회사의 보수는 발행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에서(제507조 제1항)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를 지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2) 자격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제480조의3 제1항). 사채관리업무는 다수의 사채권자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고도의 신용과 금융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어도 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동조 제3항). 공정한 사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자로 본 것이다. 상법은 사채의 인수인도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2항), 그 필요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사채상환을 위한 권한

① 의의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484조 제1항). 구체적으로 사채원리금의 상환청구, 변제의 수령, 상환을 위한 소의 제기,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가압류신청, 강제집행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법정대리권이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상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각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와 별개로 발행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사채의 상환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제484조 제2항).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상환받으면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소멸하고,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대하여 사채 상환액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 또는 이와 더불어 이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제484조 제3항).

③ 공동사채관리회사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를 상환받은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485조).

④ 행위제한

상법은 사채관리회사의 월권으로 사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사채관리회사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를 제외하고, ⅰ)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ⅱ)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484조 제4항 본문). 다만 사채 발행회사는 위 행위 중 ⅱ)의 행위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동조 동항 단서). 이에 따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2) 조사권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를 할 때(제484조 제1항) 또는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동조 제4항 각 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7항).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들을 위한 최적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발행회사의 지급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채권자집회소집권 등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출석 및 의견진술, 결의집행 등의 권한을 갖는다(제491조 제1항, 제493조 제1항, 제501조).

4) 발행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제기권(제511조)

사채의 상환에서 기술하였다

(4) 사채관리회사의 의무ㆍ책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하고(제484조의2 제2항),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그리고 사채권자가 상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3항).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와 위임관계를 가지 아니하므로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은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이 특히 마련한 법정책임으로 풀이된다.

(5)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의 종료

1) 사임ㆍ해임

사채관리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 사채권자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임ㆍ해임이 자유롭지 않다. 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의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임할 수 있다(제481조). ⅱ) 그리고 사채관리회사의 해임은,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할 수 있다.

2) 사무승계자

사채관리회사의 사임ㆍ해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발행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그리고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83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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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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