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社債)의 발행 방법
상법은 사채발행의 방법을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요하는지에 따라 총액인수(제475조)와 공모발행(제474조)으로 나누고 있다.
(1) 총액인수
특정인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인수인(주로 금융투자업을 하는 회사)은 이를 일반공중에게 사채권을 매출하여 인수가액과 매출가액과의 차이로 얻어지는 이득을 기대하고 인수하는 것이다. 발행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사채청약서의 작성은 요하지 않는다(제475조 전단).
(2) 공모
사채를 일반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채청약서의 사용을 요한다(제474조). 공모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ⅰ) 「직접공모」는 발행회사가 인수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불특정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이다. 거의 이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ⅱ) 「위탁모집」은 발행절차를 수탁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를 말한다(제476조 제2항). 수탁회사는 발행회사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사채청약서의 작성이나 납입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ⅲ) 「도급모집」(인수모집ㆍ위탁인수모집ㆍ위탁도급모집)은 위탁모집에 있어 사채응모액이 총액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회사가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이다(제474조 제2항 제14호).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채청약서를 요하지 않는다(제475조 후문). 실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수탁회사로 되는 동시에 잔액을 인수하기로 하는 도급모집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