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의 관계는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주주에 미치는지 문제되는데,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