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 인정근거
대법원과 다수설은 신의칙을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신의칙설). 즉 대법원은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회사의 법인성에 내재하는 한계가 근거가 된다는 견해(내재적 한계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