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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4. 법인격부인론 : 요건
  • 26.4.1. 회사의 배후에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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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회사의 배후에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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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배후에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법인격형해화 요건(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이 필요하다. 

1) 완전한 지배 :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가 독립적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경우에 지배의 완전성이 인정된다. 

2) 재산과 업무의 혼용 : 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혼융되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 회사의 무자력 : 회사가 채무변제에 충분한 자본이 있으면 법인격부인론은 적용되지 않는바, 회사의 무자력으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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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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