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항변 : 증권상의 항변, 비증권상의 항변
① 물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수표채무자가 모든 어음․수표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즉 물적항변은 어음․수표가 양도되어도 절단되지 않는다. 예컨대, 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자. 甲은 乙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면 乙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어음발행을 취소하고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乙이 이 어음을 A에게 양도하여 A가 어음금 지급을 청구해 와도 甲은 같은 이유로 A에게 어음발행을 취소하고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물적항변에 해당하는 제한능력의 항변은 배서에 의해 절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물적항변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인 「절대적 물적항변」과 “특정의 어음․수표채무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인 「상대적 물적항변」이 있다.
1. 증권상의 항변
어음․수표의 기재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유에 의한 항변을 말한다. 취득자가 문면의 기재로부터 그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물적항변 사유로 하여도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해하지 않는다. 증권상의 항변은 대체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항변으로는, 기본어음․수표의 요건 흠결의 항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만기 미도래의 항변, 배서불연속의 항변, 어음․수표면상 명백한 지급 또는 일부 지급의 항변, 배서금지문언의 항변, 무담보문언이 있다는 항변 등을 들 수 있다.
2. 비증권상의 항변
어음․수표의 기재로부터 그 사유의 존재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항변을 말한다. 이를 물적항변으로 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밖에 없으나, 거래의 안전보다 어음․수표채무자의 이익 보호가 더 중요하여 물적항변으로 하는 것들이다. 주로 채무자에게 어음․수표의 외관 성립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항변으로는, 의사무능력․제한능력의 항변, 위조․변조의 항변, 무권대리의 항변, 권리보전절차 흠결의 항변, 제권판결 선고의 항변, 공탁의 항변 등을 들 수 있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어음․수표행위의 경우도 어음․수표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물적항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