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B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A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A 명의로 어음․수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인 B의 어음․수표상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인 A의 어음․수표상의 책임이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1) 명의차용자 B의 책임
B는 어음․수표문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어음․수표행위의 문언성에 비추어 B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B는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의사로써 A의 명의로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2) 명의대여자 A의 책임
1) 영업에 명의사용을 허락한 경우
A가 B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A는 B가 그 영업에 관하여 A의 명의로 한 어음․수표행위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가? 어음․수표의 추상성으로 보아 어음․수표채무는 영업상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2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판례는 “보험회사가 그 회사 지사장의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대판 1969.3.31. 68다2270).”고 판시한 바 있다.
2) 특정한 어음․수표행위에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A가 B에게 영업이 아니라 단순한 어음․수표행위를 하는데 자기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상법 제24조가 적용되는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음․수표행위를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24조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동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A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3) 명의차용자 B의 책임과 명의대여자 A의 책임의 관계
B와 A의 책임을 합동책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명의대여자는 어음․수표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연대책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