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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50.2.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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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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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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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수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를 명의개서미필주주라 하는데 그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1) 회사의 권리 행사 허용 가능성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취득자(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① 학설

ⓐ 편면적 구속설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법문에 충실하게 회사가 스스로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회사의 사무처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쌍면적 구속설은 회사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허용하면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② 판례

판례는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다. 즉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취득자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사 등 명의개서의 거부에 가담한 자에게는 벌칙이 가해지기도 한다(제635조 제1항 7호). 그러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취득자가 이러한 구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가? 회사의 명의개서 의무 위반의 불이익을 취득자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통설은 이를 긍정한다. 따라서 취득자는 명의개서 청구 이후의 이익배당, 신주발행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총회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도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판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발행주식총수의 68%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한 자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고 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라고 하면서 이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명의개서 지체 중 이익의 귀속 관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이 있으면 그 배당금이나 신주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자는 양도인이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다시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청구하여도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따라 회사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던 주식을 「광의의 실기주」라 하고,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협의의 실기주」라 한다.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없으나, 개인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양도인에게 배당금이나 신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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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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