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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표이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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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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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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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전횡을 저지르고 배임, 횡령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반복할 때, 대표이사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대표이사 해임'이다. 대표이사 해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이사 지위의 해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전형적인 절차는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해임의 방법이다. 대표이사 역시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순간 대표이사의 지위도 잃게 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특별결의 정족수만 채우면 해임이 가능하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의 정족수에 대하여 정관에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일부 회사들은 이사 해임의 정족수를 상법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가 많은데, 그 조항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일단 그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만일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 경우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 정관 위반 등의 사실이 소명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주주총회의 경우 이사의 해임에 있어 그 사유는 없지만, 이사 해임의 소의 경우 그 사유는 반드시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가 나오면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를 손해배상으로서 임기 만료시까지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강화 또는 가중한 방식, 즉 초다수결의제는 유효일까? 초다수결의제는 이사의 해임요건을 강화하여 경영권 안정화를 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나, 문제는 상법 조항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어진다. 관련한 하급심 판례는 아래와 같은바, 아래 하급심 판례는 무효로 보았다. 즉 상법 규정을 벗어나 있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 자 2008카합1167​ 결정

정관 내용 : 경영의 안정성, 계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의 임기 전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나 동일한 사업연 도에 해임할 수 있는 이사 수의 한도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100분의 75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법원 결정 :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경영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적정한 경영을 할 때에는 주주가 신속히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를 해임할 필요가 있다. 상법이 정한 것에 비해 특별결의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면 소수파 주주에 의한 다수파 주주의 억압 내지 사실상 일부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 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위 하급심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법 규정을 벗어난 초다수결의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예컨대 발행주식 총수의 2/3로 올리거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4로 올린 경우 이러한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고 상법이 적용되어 발행주식 총수의 1/3,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로는 위임의 특성상 해지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 상법 규정상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유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 초다수결의제는 일부 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다.​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사해임에 관한 초다수결의제는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적대적 M&A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유효하는 주장이 있다. 초다수결의제로 공고히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외부 자본에 의하여 경영권이 침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해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므로, 반대로 이사회에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 해임 정족수에 대하여는, 일단은 정관에 따르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야 한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 직만 상실되고 이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어도 이사 해임의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 즉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해임되어서 무보수, 비상근 이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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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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