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종임
1) 퇴임사유
대표이사의 퇴임에 관해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대표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민법상 위임의 종료사유에 의해 퇴임한다.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즉 대표이사의 사임과 회사의 해임에 의해 퇴임하고(민법 제689조 제1항), 회사의 해산ㆍ파산, 대표이사의 사망ㆍ파산ㆍ성년후견개시에 의해서도 퇴임한다(민법 제690조). 그 밖에 임기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자격의 상실 등으로도 퇴임한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법이 있다.
2) 해임
① 해임의 요건
회사는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의 의사결정은 선임기관이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이사회결의로 해임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한다.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때에 이사의 자격까지 포함하여 박탈하려면 특별결의를 요하나(제385조 제1항), 이사의 자격은 유지하고 대표권만을 박탈하는 데에는 보통결의로 족하다.
②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회사가 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경우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대표이사는 회사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① 판례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라고 하여 이을 부정하였다. ② 반면 통설은 대표이사도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요구는 대표이사에도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긍정한다.
3) 사임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회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82조 제2항 → 민법 제68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