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의 절차
1) 관할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403조 제7항 → 제186조). 그러나 회사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뿐만 아니라 이사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대표소송의 경우와 관할법원이 다를 수 있다.
2) 회사의 참가와 소송고지
①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제404조 제1항). 주주가 소를 제기한 다음 소송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이사와 결탁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권리주체인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제404조 제2항). 회사의 참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표소송의 고지는 제소 주주의 의무이다. ③ 회사의 소송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공동소송참가로 본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 회사의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고, ⓑ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 ⓒ 그리고 비록 원고 주주들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대표소송상의 원고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되는 운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각하판결 선고 이전에 회사가 원고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참가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3) 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청구할 때에는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403조 제7항 → 제176조 제3항, 제4항). 여기서 「악의」란 이사의 임무해태 등이 없었음을 안다는 의미이고, 「담보」는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인 이사가 대표소송의 수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