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의 의의, 성질
(1) 의의
1) 개념
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제403조).
2) 취지
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는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료임원 간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이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책임 추궁이 지연되면 시효완성이나 이사의 고의적인 무자력화로 회사의 권리실현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주가 회사의 권리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주주의 대표소송이다.
이런 이유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 여부가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3) 적용 범위
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 외에 발기인, 업무집행관여자, 감사, 청산인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고(제324조, 제401조의2 제1항, 제415조, 제415조의2 제7항, 제542조 제2항),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제424조의2),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 받은 자(제467조의2)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2) 법적 성질
대표소송은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회사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제기하는 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주주가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소로서, 제3자의 소송담당[1]에 해당한다.
1. 제3자의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