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업자의 권리의무
1) 리스물건의 인도의무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1항).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 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이외의 독자적인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본소), 2016다245425(반소), 2016다245432(반소) 판결).
2) 대금지급의무
리스업자는 공급자에게 공급계약에 따른 물건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약관에서는 리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교부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용자가 물건을 인도받았어도 그로부터 물건수령증을 교부 받지 못하면 리스업자는 대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판례는 “리스회사는 비록 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도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없음을 들어 공급된 물건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3) 하자담보책임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서는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의 선정이나 그 협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약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임대차에 관한 민법 제652조에 반하여 무효가 아닌가가 문제 되었는데 판례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즉 “시설대여계약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금융적 성격을 가지므로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판례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러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본소), 2016다245425(반소), 2016다245432(반소) 판결). 즉, 리스업자는 원칙적으로 리스물건에 대하여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4) 이용자의 공급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추궁에 협력할 의무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때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상법 제168조의4 제3항·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