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1) 리스물건의 수령·검수의무 및 물건수령증 교부의무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인 리스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으면 이를 검수하여야 하고 또 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리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리스업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면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이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리스료 지급의무
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업자에게 약정한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리스업자가 이용자에게 대여한 금원, 즉 물건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본다.
리스료 지급의무는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발생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2항). 단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이용자와 리스업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 추정적 효력은 이용자와 리스업자 사이에서만 인정됨을 주의해야 한다. 물건수령증은 추정적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이용자는 물건수령증을 미리 교부하였더라도 아직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분할지급함이 통례이므로 물건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할 리스료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회차의 리스료를 의미한다.
3) 리스물건의 유지·관리의무
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4항).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물건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민법 제623조). 금융리스에서 리스업자가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금융리스가 임대차가 아니라 금융거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