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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금융리스업의 의의 및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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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금융리스업의 의의 및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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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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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리스란 본래 기계·시설 등 동산의 임대차를 의미하는데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된다.

(1) 금융리스

금융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금융리스물건)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는 리스업자가 물건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물건을 이용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임대차와 유사하다. 그러나 금융리스물건은 주로 고가의 의료장비와 같은 범용성이 없는 물건으로서 구입할 물건의 내용·공급자·구매조건 등은 모두 이용자가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리스업자는 그 결정에 따라 취득대가를 지급하고 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보유할 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적 성격이 강하다. 판례는 금융리스를 자산 취득을 위한 금융거래로 이해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2)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리스업자가 사전에 취득하여 구비하고 있는 물건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거래이다. 대체로 컴퓨터·자동차·복사기와 같은 범용성 있는 물건에 대해 이루어 진다. 물건공급자와 리스업자 간 매매계약과 리스업자와 이용자 간 리스계약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임대차로 본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상법은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오직 금융리스만을 다루고 있다(상법 제46조 19호, 제168조의2 이하). 따라서 금융리스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① 이용자는 공급자와 사이에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그 가격·납기·지급방법 등을 결정한다. ②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용자는 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리스기간, 리스료, 유지·관리책임 등이 모두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③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업자는 공급자와 사이에 합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리스물건은 직접 이용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공급자는 리스물건을 이용자에게 인도한다. ⑤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으면 이용자는 그 내용을 적은 물건수령증을 리스업자에게 제출한다.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⑥ 리스업자는 공급자에게 리스물건의 대금을 지급한다. ⑦ 이용자는 물건 수령으로부터 리스업자에게 소정의 리스료를 지급한다.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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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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