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
I. 서설
1. 의의
극장·여관·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상법 제151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 또는 장소를 말한다. 공중접객업에 속하는 업종은 위에 열거한 것 외에도 목욕탕·독서실·이발소·찻집 등 무수히 많다. 공중접객업소에는 다수의 고객이 부단히 출입하므로 고객의 휴대품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상법은 고객 휴대품의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 시의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고객의 범위
고객은 공중접객업자 관리 시설의 이용자를 뜻한다. 다만 반드시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 이용 의사를 가지고 시설 내에 소재하는 자를 두루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빈 좌석을 기다리다가 그냥 나왔어도 고객이 될 수 있다.
II.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제1항). 무과실책임에 가까웠던 것을 2010년 법개정을 통해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과 동일하게 과실책임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나. 임치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가 물건을 「임치」 받았어야 하므로 고객과 공중접객업자 사이에 물건의 보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묵시적 임치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해 판례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주차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거나 열쇠를 맡기지 않은 사안에서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제2항). 고객이 영업주 또는 사용인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이 점에서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에 비하여 영업주의 책임이 경감되어 있다.
3. 면책약관의 효력
상법 제15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도 있다. 면책약관으로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공중접객업자는 구체적인 면책약관을 이용하지 않고 ‘특별히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 도난이나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게시물 정도만 부착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 상법은 이러한 뜻을 알렸다 하더라도 공중접객업자는 위 2가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152조 제3항). 면책약관이 무효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게시만으로는 면책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4.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153조). 그 취지는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5.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단기시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54조 제1항). 이 기간은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상법 제154조 제2항). 그러나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위 단기소멸시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그 책임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한다(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