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의 설계
1.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직접 경영자를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독하는 감사제도를 두게 된다. 감사는 크게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감사란 경영자의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감사이고, 회계감사란 회계장부 등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실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이다. 이사회나 주주 등도 일정 부분 감사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모두를 담당하는 상법상 명실상부한 감사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다.
2. 감사ㆍ감사위원회
상법은 이사회로부터 독립한 감사를 내부감사기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감사제도는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IMF 금융위기를 맞아 1999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게 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하부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비상장회사 |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에 따라 분류) | |||
소규모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 일반 회사 | 1,000억 원 미만 | 1,000억 원 이상 2조원 미만 | 2조원 이상 |
감사ㆍ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다. | 1. 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 감사는 상근·비상근을 불문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에 따라 설치하면 충분하다. 4.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 감사를 설치하는 경우 상근감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위원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1. 감사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