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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4. 감사제도에서의 상장회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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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상근감사(상장회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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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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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근감사란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과거 상장회사 중에는 비상근감사를 두는 예가 많았는데, 이같이 해서는 감사가 회사의 업무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워 실효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제542조의10 제1항 본문, 상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2) 회사 규모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사기관의 설치의무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라도 제542조의11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제542조의10 제1항 단서).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상장회사, 즉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542조의11 제1항, 상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정리하면,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여기서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로는 부족하고, 요건이 강화된 제542조의11의 감사위원회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여기의 감사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고 반드시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② 주요주주, 즉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사ㆍ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회사의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③ 현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 ④ 기타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상근감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근감사가 재임 중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직을 상실한다(제542조의10 제2항).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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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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