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상장회사 특례)
(1) 의의
상근감사란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과거 상장회사 중에는 비상근감사를 두는 예가 많았는데, 이같이 해서는 감사가 회사의 업무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워 실효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제542조의10 제1항 본문, 상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2) 회사 규모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사기관의 설치의무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라도 제542조의11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제542조의10 제1항 단서).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상장회사, 즉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542조의11 제1항, 상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정리하면,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여기서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로는 부족하고, 요건이 강화된 제542조의11의 감사위원회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여기의 감사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고 반드시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② 주요주주, 즉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사ㆍ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회사의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③ 현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 ④ 기타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상근감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근감사가 재임 중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직을 상실한다(제542조의10 제2항).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