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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5.

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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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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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이사의 그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 즉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14조 제1항). ②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2항).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3항). ④ 감사의 책임은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으며(제415조 → 제403조~제406조, 제406조의2),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하거나(제400조 제1항), 정관에 규정을 두어 경감할 수 있다(제400조 제2항). ⑤ 비상근감사라고 하여 상근감사의 책임과 다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례도 “비상임 감사는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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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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