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의무
감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제415조 → 제382조 제2항), 재임 중ㆍ퇴임 후 할 것 없이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제415조 → 제382조의4).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1) 이사회에 대한 보고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91조의2 제2항). 이사회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제413조).
(3) 감사록의 작성
감사(監事)는 감사(監査)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413조의2 제1항).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47조의4 제1항).
그러나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① 경업금지의무, ②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 ③ 자기거래금지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이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다(제415조는 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