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권한
(1) 업무감사권
감사(監事)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監査)한다(제412조 제1항). 회계감사권은 당연히 업무감사권에 포함된다. 감사의 업무감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법성 감사」에 미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타당성 감사」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① 일반적으로 타당성 감사에도 미친다는 견해, ② 원칙적으로는 적법성 감사에 한하나 현저히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타당성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③ 통설은 감사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적법성 감사에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제413조, 제447조의4 제2항 5호, 8호)[1] 타당성 감사도 할 수 있다고 한다. 타당성 감사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고, 이사와 감사의 경영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감사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은 권한 배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1) 보고요구ㆍ조사권
업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412조 제2항). 정기적인 결산감사를 위해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할 때도(제447조의3),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보고수령권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12조의2).
3) 전문가의 조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제412조 제3항).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ㆍ회계ㆍ세무 등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ㆍ조사권
① 의의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12조의5 제1항).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상의 보고 및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동조 제3항).
② 적용 범위
자회사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모회사의 감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2], 자회사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요구나 조사는 할 수 없다. 이 권한은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이 아니고, 모회사 감사의 직무는 어디까지나 모회사의 감사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5)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391조의2 제1항).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알 필요가 있고, 감사의견을 이사회에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견을 진술한다 함은 평소 행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의안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감사에게도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제390조 제3항), 소집 통지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전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제390조 제4항). 다만 감사의 이사회 출석은 감사권의 수행을 위한 것일 뿐, 이사회의 의사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6) 이사회의사록의 기명날인ㆍ서명권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도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제391조의3 제2항). 감사의 출석을 보장하고 의사록 작성의 공정ㆍ정확을 기하기 위함이다.
7) 이사회소집청구권
감사는 필요하면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직접 소집할 수 있다(제412조의4). 여기서 「필요하면」이란 감사가 상법 제391조의2에 의해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의 소집에서 서술하였다.
8) 주주총회소집청구권
감사는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제412조의3, 제415조의2 제7항). 감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감사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의견진술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의 소집에서 서술하였다.
(3) 위법행위의 시정을 위한 권한
감사는 업무 및 회계감사와 별개로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소수주주뿐만 아니라 감사도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가진다(제402조). 자세한 내용은 유지청구권에서 서술하였다.
2) 각종 소제기권
감사는 설립무효의 소(제328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제376조 제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감자무효의 소(제445조), 합병무효의 소(제529조)에 관하여 소제기권을 가진다.
(4)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9조의2). 감사해임결의가 주주에게 보다 접근의 기회가 많은 이사들에 의해 오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에게 결의의 공정을 촉구할 기회를 준 것이다. 감사는 자신의 해임에 관해서는 물론 다른 감사의 해임에 관해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가 의견진술을 원함에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회사와 이사 간의 소대표권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제394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서술하였다.
1. 제413조에서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의견진술하도록 하고 있고, 제447조의4 제2항 5호에서는 감사보고서에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술하게 하고, 동 8호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의 재무상태 그 밖의 사정이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하고 있다.
2. 예를 들어 보자. 현실적으로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용하여, 모회사가 자회사와 분식결산을 하여 모회사의 진실한 현황을 은폐하기도 하고,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이용해 모회사 자산을 부당유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모회사 현황을 자회사 영업과 연관 지어 파악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적정한 감사가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