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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소규모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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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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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527조의3 제1항 본문). 소규모합병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특례이다.

2) 취지

합병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라는 것은 소멸회사의 기업가치가 존속회사 기업가치의 10% 이하라는 의미이므로, 이와 같은 합병은 존속회사 입장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아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3) 제도적 문제점

소규모합병은 주주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나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수는 보통 소멸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심한 대규모 부실회사를 흡수합병할 때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회사가 이런 회사를 합병하여 거대한 부채를 떠안게 됨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절차

존속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한다(제527조의3 제2항). 그리고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5) 제한

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527조의3 제1항 단서)와 ⅱ)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위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때(제527조의3 제4항)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존속회사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527조의3 제5항). 이 점이 소규모합병을 이용할 가장 큰 실익이 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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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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