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의 의의 및 구별개념
(1) 개념
가맹업자가 가맹상에게 자기의 상호·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르도록 가맹상의 영업에 대하여 지도와 통제를 하며, 가맹상은 그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가맹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가맹계약이라 한다(상법 제168조의6). 그리고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가맹업자의 영업 자체를 가맹업이라 한다. 가맹업은 거래계에서 프랜차이즈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甲은 서울 강남에서 「이가자」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경영하는데, 甲의 미용기술이 뛰어난데다 점포의 디자인이 우아하고 종업원들도 친절하여 「이가자」 미용실은 매우 성업 중이다. 수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乙이 이를 보고 甲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의 점포의 실내를 꾸며주고 乙과 그 종업원에게 주기적으로 미용기술과 고객접대기술을 가르치는 등 경영지도를 해준다. 그리고 주 1회씩 미용관련 약품을 공급해 준다. 乙은 「이가자」라는 상호를 써서 자기의 계산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되 매월 매출액의 1%를 甲에게 준다.” 甲·乙 간의 이와 같은 계약이 가맹계약이다. 그리고 甲은 가맹업자, 乙은 가맹상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2] 가맹점사업자인 갑 등이 가맹본부인 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갑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
(2) 기능
가맹업자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자기의 상호·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확장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상으로부터 사용료 수입이나 대량의 물품 주문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반면 가맹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상표와 그 영업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업 초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3) 대리상 및 위탁매매인과의 구별
비록 가맹업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는 하나 가맹상은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 대리상은 자기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본인을 대리하여 거래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계산이 아닌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각각 가맹상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