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의 내부관계
(1) 가맹업자의 권리의무
1) 가맹상의 영업에 대한 지원의무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7 제1항). 그 구체적 내용은 가맹계약에서 정해지겠으나, 일반적으로 가맹상의 개업준비 지원, 재료나 상품의 공급, 각종 정보 및 새로운 기술의 전수, 판매촉진 관련 지원 등의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2) 경업금지의무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상법 제168조의7 제2항).
(2) 가맹상의 권리의무
1) 주의의무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8 제1항). 이 규정에서 가맹상이 가맹업자의 명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상호·상표 등을 사용해 영업하므로 가맹상의 영업은 대외적으로 가맹업자의 영업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가맹상의 영업 행태에 따라 가맹업자의 명성과 신용이 실추되거나 다른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의무는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각종 지시·통제에 따를 의무, 전수받은 영업 노하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담한다.
2) 사용료 지급의무
가맹상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업자에게 사용료 또는 가맹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업개시 이전에 지급하는 입회비·가맹보증금과 사업기간 중 상호·상표의 사용 또는 계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사용료 등이다.
3) 비밀유지의무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8 제2항). 가맹상이 활용하는 가맹업자의 영업기술 중 상당부분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예컨대, 피자 점포의 고객관리기법이나 조리기법은 영업비밀이다. 가맹상이 가맹계약 중에 가맹업자의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 규정은 가맹상의 비밀유지의무를 가맹계약의 종료 후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맹업자가 핵심적인 영업비밀은 전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영업양도의 제한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9 제1항). 가맹상의 영업은 가맹업자의 명성에 영향을 주므로 누가 가맹상이 되는지는 가맹업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맹상이 영업을 양도할 때는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9 제2항). 영업양도는 가맹상이 가맹계약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가맹상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업자의 동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