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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권해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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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13.>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2018. 3. 13.>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3., 2018. 3. 13.>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2022. 11. 15.>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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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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