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4. 7., 2011. 1. 28., 2013. 3. 23., 2017. 7. 26.> 1.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등”이라 한다)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2.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다. 대기업의 임원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나.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다만,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ㆍ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6. 대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을 적용할 때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의 친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