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제도, 임시허가제도, 실증특례제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속확인제도는,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기업이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서 시장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할 수 있다.
임시허가제도는,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규제법령이 없거나 또는 규제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선 시장 출시를 허가하고 사후적으로 규제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실증특례제도는,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고,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부처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