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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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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약칭: 지역특구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 재원조달방법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