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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9.1.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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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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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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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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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취소·탈퇴 등의 방해 관련]

Q2.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는지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량적 기준으로는 구매·가입·체결 절차와 취소·탈퇴·해지 절차가 각각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단계의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고, 정성적 기준으로는 구매·가입·체결 절차에 진입하는 링크와 취소·탈퇴·해지 절차에 진입하는 링크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문답은 여기서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회원가입은 간단한 클릭 2번으로 할 수 있는데, 회원탈퇴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만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딘가에 복잡하게 숨겨진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야만 할 수 있다면, 이는 회원가입 절차보다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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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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