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란 어떤 의미일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잘못된 계층구조 관련]
Q2.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순 광고도 이에 해당할 수 있나요? |
□ 잘못된 계층구조에서의 선택항목은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 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됩니다.
ㅇ 소비자가 선택·결정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구별됩니다.
[편집자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는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문답은 여기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