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이미 체결되었던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숨은갱신 관련]
Q6.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이미 체결되었던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나요? |
□ 제13조 제6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할 시 전자상거래법에 적법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ㅇ반면, 소비자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고,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대금증액·유료전환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반하여 위법하나, 계약 갱신의 효력에 대해서는 약관법상 불공정약관*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용약관상 무료체험 기간 종료 전까지 소비자의 별도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유료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면, 의사표시 의제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소지
[편집자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할 시 계약 자체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을 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과, 민사적인 계약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숨은갱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상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별도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만 만일 약관상 숨은갱신도 유효한 것으로 해 두었다면 이는 약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이러한 약관 무효 판단을 거쳐 계약이 해지 처리되거나 하는 등의 방식은 가능할 것이다(위 별표 부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