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다크패턴인가요?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Q3.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한,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선택하는 옵션 등에 따라 총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사업자가 사전에 미리 총금액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표시·광고하기 곤란한 경우,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요? |
□ 첫 화면에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착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출력에 제한이 있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는 총금액에서 제외된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만 표시하고,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화면에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해설]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의 다크패턴으로서 금지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그렇지 않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위 문답은 위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선택하는 옵션 등에 따라 총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을 확정적으로 표시, 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러한 행위는 다크패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설치환경에 따라 배송 설치비가 달라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1)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 2)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한다. 만일 해당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위 2)의 사항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공정거래위원회 2025. 2. 10.자 보도자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제시된 예시 ![]()
![]() 2)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를 첫 화면에서 알리는 경우
![]() 첫 화면에서 알리고 2)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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