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명시적인 동의나 거부가 아니라,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누른 경우도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Q2.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나 거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누른 경우도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
□ 소비자는 선택항목을 자세히 살핀 다음 선택·결정하기 위해 얼마든지 선택·결정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누르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결정한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선택항목에서 동의 항목만 제공하고, 거부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닫기’는 거부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본문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가 이미 동의 의사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유도창을 띄워서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 문답은 어떤 경우까지를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 즉 소비자가 기존에 이미 결정한 내용이라고 봐줘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소비자가 그저 '닫기'나 '나중에 알림'과 같이 마치 결정을 유보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는 선택을 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기존에 이미 결정한 내용이 있다고 보아, 다시 반복해서 물을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닫기'나 나중에 알림'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아 다시 반복해서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일 소비자에게 애초에 제공된 선택지가 예컨대 '동의'와 '닫기'의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거부'의 의미로 '닫기'를 누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는, 소비자에게 애초에 '거부'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재유도창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