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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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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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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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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3호, 2016. 12. 23.,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4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금융기관(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등에 관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국내에서 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기관,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한다.(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및 이의 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금융상품 등”이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 및 보험상품 등을 말한다.

가. “저축상품”이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나. “신탁상품”이란 은행 등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과 확정배당상품을 말한다.

다. “대출상품”이란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

라. “보험상품”이란 장래 위험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말한다.

1)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저축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을 말한다.

3)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이란 저축성 보험 중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또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이율과 연동하는 상품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을 말한다.

5. “만기환급금”이란 보험기간 만료 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금융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상품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

다. 금융상품 등의 혜택이 일부 제한되는 상품에 대해 제한사항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금융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이 경제여건 등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음에도 그 변동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2. 이 심사지침은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이자율·수익률에 관한 표시·광고

가. 상품광고시점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대출 받을 경우에는 저축 및 신탁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실제보다 저축(또는 신탁)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을 높게 기재하여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최근 하락하였음에도 하락하기 이전의 수익률이 기재된 안내장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특정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이 자사의 다른 비교대상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표시·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자사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여 마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마.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바. 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하여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사실과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대출 등의 경우에는 보너스금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예금상품 등의 광고에 단순히 '고수익 확정금리상품… 보너스금리 1%~1.5%' 라고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개별상품상품을 판매하면서 안내장 등에 배당이율을 기준금리에 11.0%*(예시기재)로 하고 '+α 확정금리를 결정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준금리가 11% 미만이거나 +α(추가이율)가 전혀 없는 경우
  • 정기예금(1년 이하) 상품의 금리가 종전의 10.5%에서 최근 10.25%로 인하되었음에도 10.5%로 표기된 안내장이나 전단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특정적상품의 약관이 종결·해제된 후 금리이자율이 자신의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점을 광고하면서 B 비대상품을 단순히 '일반상품'이라고 표기하거나, 특정대출상품을 제공인 자사의 다른 상품에 비해 낮은 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단순히 '긴급대출' 또는 '일반대출'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모든 거래처 저축(예금)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은(낮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표시·광고에 '1형: 약정이자(12%)를 받으시는 금액...'으로 표기하여 마치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2.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가.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이자(수익)를 만기시에는 복리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연 2회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반기(6개월)복리식 상품인 경우에 있어 상품광고에 단순히 '이자 복리식 실적배당상품', '이자를 복리로 계산' 등으로 표기하여 마치 월복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월복리신탁 상품에 대하여 '신탁기간 1년 만기후 자동연장, 이익계산방법은 만기시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리'라고 안내장에 광고하였으나 1년 경과후 자동연장기간 중에 해지시에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3.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광고

가.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 동시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금 총 대출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아 각 금융기관의 여러 대출상품에 걸쳐 대출한도 합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대출시 대출가능 대상이나 자격 또는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대출세일’의 경우 은행계정에 의한 대출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만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모든 대출에 대하여 세일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안내장 등에 ‘손쉽고 편리한 자동대출 한도융자’, ‘개인대 대 최고 2천만 원까지, 최고 5천만 원까지 신용대출, 생활자금 최고 5백만 원까지’라고 표기하여 마치 3가지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광고에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을 기재하고 주거전용면적 100㎡(약3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저축상품 가입자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자동대출해 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소지자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경우
  • 실제로는 타인의 보증이 필요함에도 대출상품 광고에 ‘신용대출까지 가능’ 이라고 표기하여 소비자가 전부 보증대출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주)가 책정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소비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 20세 이상부터 만 50세 이하의 소비자라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4.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광고

가.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보험료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료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등)을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또는 산출기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주계약 1,000만 원,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구 분30세40세50세60세
남 자10900206003050047500
여 자9100140001820025000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기준:1형,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구 분30세40세50세60세
남 자10,90020,60030,50047,500
여 자9,10014,00018,20025,000

2) 통상 보험상품은 주(기본)계약보장내용과 특약(선택계약)보장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약포함시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보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표현하는 경우에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명시하여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만 제시한 채 단순히 『보험금지급예시』 등으로 표현하면서 특약의 보장내용까지 포함하여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됨.
  •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광고하였으나 단순히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를 표기하는 경우(단 주계약 기준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소비자는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특약혜택 사항까지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됨.

나.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

1)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 ○○암보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암으로 입원시 입원 4일째부터 하루에 1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2일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단 12일까지 제한』 등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 ○○보험상품 가입시의 각종 보장내용에 대하여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동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장혜택이 가능』 등으로 제한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특정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암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모든 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됨

 

2) 보장내용 중 보험사고 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액의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등)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보장내용> (기준: 주계약 3,000만 원, ○○ 특약 1,000만 원)

  • 치료자금
    •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 원
  • 수술자금
    • 수술시(1회당) 850만 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보장내용> (기준: 1계좌, 특약부가)

  • 치료자금
    •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 원
  • 수술자금
    • 수술시(1회당) 850만 원

3)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혜택과 만기환급금 지급, 무사고축하금 등의 혜택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자동 해약되어 만기환급금 등의 지급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이러한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위 두 종류의 보험혜택이 언제나 동시에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상해보험상품에 대하여 보장내용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 후유장애보험금을 일정액 지급하고 또한 만기환급금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등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제한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 및 만기환급금 지급 두 가지가 동시에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광고 {(예) 만기시 환급률이 매우 높으며 현대생활에서 빈번히 노출되는 위험을 고액보상하는 등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됨

4) 보험가입에 따른 각종 보장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장사항과 특약보장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을 특약 가입이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 암치료 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 (특약가입시에 한함)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 암치료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

다.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보험상품 가입 후의 중도해약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기납입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품가입 후 중도해약시에 최소한 기납입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중도해약환급금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 산출기준(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및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경과 기간1년3년5년10년
납입보험료23760071280011880002376000
해약환급금806004969009781002376000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구좌, 10년만기, 단위 : 원)

 

경과 기간1년3년5년10년
납입보험료237,600712,8001,188,0002,376,000
해약환급금80,600496,900978,1002,376,000

3) 해약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액에 가입자가 보험상품 가입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각종 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해약환급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 55세/ 단위 :원)

 

경과 기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
1년493200-
3년1479600273300
5년24660001404300
7년34524002511000
10년49320003969900

※ 위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 중 가입자가 이미 지급받은 ○○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 55세/ 단위 :원)

경과 기간납입 보험료해약 환급금
1년493,200-
3년1,479,600273,300
5년2,466,0001,404,300
7년3,452,4002,511,000
10년4,932,0003,969,900

 

라.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동 만기환급금이 정기예금 금리변동시에는 증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만기환급금을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단 납입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은 제외)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예시>

  • 보험만기시 기납입 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단, 만기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주계약 보험료분임) (⭕)
  • 보험만기시 기납입주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예시>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단, 만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분 순보험료로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임) (⭕)
  • 납입보험료 중 적립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5. 부수적 혜택에 관한 표시·광고

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시 동 세금우대혜택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만기시에 특별금리(또는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마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금전(예: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보험상품 가입자에 대한 대출서비스 혜택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대출시점의 중도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동 금액 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소득세법령 또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거 한시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동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언제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3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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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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