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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광고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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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광고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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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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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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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 2015카합81205 결정 채무자는 채무자가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유료수강생수를 기준으로 대입수능시험 관련 사교육업체 중에서 1위란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광고 중 이 사건 제1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채무자가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료수강생수를 기준으로 대입수능시험 관련 사교육업체 중 1위인 회사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인터넷사이트 순방문자 수 및 페이지뷰 수가 대입수능시험 관련 사교육업체 중 1위인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문구가 사용된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문구가 사용된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광고 중 이 사건 제1문구가 사용된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2013카합2145 결정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각 표현이 포함된 광고에는 H 그룹에 소속된 회사의 각 실적을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피신청인들 각 회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단지 H가 국내 1위 업체라는 취지이다), 각종의 실적자료 중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도 명시되지 아니한 채 대부분의 광고가 이루어진 점(소갑 제3 내지 6, 9, 10, 11호증, 가지번호 포함), ② 피신청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도 H 그룹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H의 실적을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소을 제4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보도자료는 피신청인들 각 회사의 실적자료를 기재한 후 H 그룹 전체의 실적을 부가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③ 2013. 7. 31.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첨부된 2013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 결과 제20면(소을 제4호증의 2)에는 H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가 신청인의 자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신청인은 O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별지2에 기재된 2012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과 O 주식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게 되면 H그룹의 매출액보다 높은 금액이 산출되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들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대한민국 1위상조’, ‘No. 1’, ‘업계 1위’의 표현을 사용하여 한 광고는 일응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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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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