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금지가처분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 2015카합81205 결정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광고 중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 1위’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제3-2문구’라고 한다)가 사용된 광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제3-2문구를 사용하면서 그 밑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순방문자수 또는 페이지뷰수에 관한 자료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이 사건 제3-2문구 중 ‘1위’ 옆에 ‘*’ 표시를 하고 위 그래프 하단에 ‘*F 고등 인강 유료사이트(온라인 교육) 1위(UV_2015. 1월 2주~2월 2주, PV_2015. 1월 기준)’, ‘*F 고등 인강 유료사이트(온라인교육) UV 1위(2015. 1월 2주~2월 2주 기준)’, ‘*F 고등 인강 유료사이트(온라인 교육) PV 1위(2015. 1 월 기준)’, ‘*UV(Unique Visitors_순방문자수), PV(Page View_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본 횟수)’, ‘*F이란?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국내외 기업에 제공하는 인터넷 지식 전문 기업’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3-2문구의 내용, 위 그래프의 내용 및 가로축에 기재되어 있는 연월 표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이 사건 제3-2문구가 사용된 광고를 보고 ‘2015. 1. 2주부터 2015. 2. 4주까지 채무자 사이트의 순방문자수가 대입수능시험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사교육업체들의 인터넷사이트 중 1위이다’, ‘2015. 1.에는 채무자 사이트의 페이지뷰수가 대입수능시험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사교육업체들의 인터넷사이트 중 1위가 되었다’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기록(소갑 제21호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실증되었다고 보이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사이트의 위와 같은 순방문자수, 페이지뷰수가, 채무자가 2014. 12. 15.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실시한 무료 치킨 배포 이벤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광고 중 이 사건 제3-2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