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 일부개정)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268 법제처 회신일자 2019-07-19
1. 질의요지 공공단체가 해당 광고물을 계속 표시하려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일부터 같은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3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국가등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포함한 광고물등에 대한 표시기간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부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 같은 영 제8조 및 별표 1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같은 부칙 규정은 표시기간이 없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인 3년을 그 표시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표시기간 만료 시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남설에 따른 국토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일반 광고물과의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었는바,(각주: 2006. 10. 23. 의안번호 제175198호로 발의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만약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이 없이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다면, 해당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같은 법 시행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이 적용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