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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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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도현 변호사
기여자
  •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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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의무화에 따른 규제

 

 가. 기후공시

 

  1) 금융위원회의 국내 ESG공시기준 공개초안 중 기후부분

금융위원회는 2024. 4. 22.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기본구조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ESG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의무공시기준 부분이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기후분야에 대한 기업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결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1.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공시

2. 기후관련 위험 기회를 식별, 형가, 관리하는 과정 공시

3.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공시

 

  2) 유럽과 미국의 기후 공시기준

영국과 호주는 2024년부터 ISSB를 기반으로 한 공시기준을 확정했고 EU는 2024년 1월 1일부터 CSRD라고 하는 지속가능성보고지침을 의무화했다.

 -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 3. 6. 기후공시 정보 공개 규정을 발표했는데, 기업부담의 완화를 위해 SCOPE3의 보고가 제외된 것이 특징이다. 위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부터 SCOPE1, 2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기업 중 2024. 4. 현재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은 위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 SEC는 기후공시 정보공개 규정 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소송(기후공시정보공개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당하는 한편 환경단체로부터도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사회분야 공시

 

  1) 금융위원회의 국내 ESG공시기준 공개초안 중 사회부분

금융위원회는 2024. 4. 22.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기본구조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부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공시기준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부처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관련사항 장애인고용현황 등에 관한 내용도 공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 유럽과 미국의 사회 공시기준

EU의 산림벌채규정은 산림벌채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팜유, 고무 등 관련제품의 유럽연합 역내 유통과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벌채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 외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중 인권실사,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에 사회적 지표가 추가됐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인적자본 공시규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 ESG워싱에 대한 규제

 

 가.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그린워싱에 대해 기업에서 환경성 표시/광고를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하는 문제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에 참고할만한 자료이다.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상품과 용역의 표시광고 전분야를 다루고 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은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때 사업자가 어떤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의 의도는 묻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재활용 섬유 함량을 2%에서 3%에서 늘렸을 뿐인데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된 것마냥 소비자가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운송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품인데 탄소배출 33% 저감, 운송은 제외라고 표시하였을 때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단계만 개선된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환경기술산업법 위반 사례를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기업이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활동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상쇄하는 유해한 활동이 있다면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다.

 

 나. EU와 미국의 규제

EU와 미국은 비즈니스에서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 표시/광고 부분에 중요정보가 누락되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광고금지처분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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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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