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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큰증권(증권형토큰)과 조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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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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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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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의 종류는 내용적으로 6가지인바, 정형적 증권(정형화된 투자계약 형태)으로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4가지와 비정형적 증권(기존의 정형화된 투자계약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으로서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의 2가지가 있다.​

조각투자는 실물자산 또는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등을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형태인데, 비정형적 증권 즉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이 주로 문제된다. 조각투자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조각투자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같이 증권의 발행 형태의 한 유형으로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과 관련해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6가지 금융투자상품(증권)과 형태에 따른 토큰증권, 실물증권, 전자증권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6가지 금융투자상품은 음식에 비유한다면, 토큰증권, 실물증권, 전자증권은 이를 담는 그릇과 같다고 볼 수 있다(출처 : 금융위원회).

따라서 토큰증권은 내용적으로 자본시장법이 문제되고, 형태적으로는 전자증권법을 고려해야 한다.

​조각투자의 대상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등이 존재하는데, 그 대상과 거래 구조에 따라서 발행하는 토큰증권이 수익증권이 될 수도 있고 투자계약증권이 될 수도 있다.

​물론입법을 해야겠지만 금융위원회가 생각하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체계는 아래와 같은데, 첫째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해야 하고, 둘째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셋째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해야 한다. 결국 토큰증권 발행이나 유통에는 강력한 규제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금융위원회)

이는 법령 개정사항으로서, 2023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향후 입법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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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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