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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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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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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되면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수 이상이어야 하고,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어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조). 이러한 전자화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의 규정상, 가상자산 중 화폐와 연동되는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토큰과 전자화폐 사이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마치 법정화폐(fiat)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의제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 또한 전자화폐는 일반 법정화폐가 전자화된 지급수단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 실지명의의 확인을 거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2.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화폐발행자”)는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만원 이하인 전자화폐를 제외하고,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여 하고,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4항).

 

3. 유사명칭 사용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벌칙)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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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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