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태도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과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마약ㆍ포르노로 벌어들인 불법자금의 세탁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비트코인 유통업체 규제책,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를 마련하고 있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트렌든 셰이버스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하여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에 과세하기로 하였다.
독일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투기성에 대하여 경고하였고, 영국은 국세청이 감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태국은 비트코인의 매매ㆍ전송, 물품 구매를 금지시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이 합법적이지 않은 비트코인을 통화로서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지만 아직 개인간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화폐로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그 기조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ETF 규제가 쏘아 올린 논란…"비트코인은 투자 가능 자산군인가"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미 증시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보류시킨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6년 전 정부 대책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한한 것을 놓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에서의 중개 금지 유권해석은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대책은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성격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