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특징
비트코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P2P 방식(탈중앙통제, decentralization), 익명성(anonymity), 암호화 방식, 불가역성(irreversibility), 공개성, 통화공급량 조절이 있다.
첫째, 비트코인은 제3자나 금융조직의 개입이 전혀 없는 P2P 방식의 분산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실화폐나 기존의 가상화폐는 금융조직이나 발행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이중사용 방지라든지, 조작, 가치조절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개입이나 조작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에 비트코인의 가치도 순전히 거래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아가 글로벌 화폐로서 경계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현행 체제에는 상반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은 내 PC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컴퓨터에 연결하여 인터넷 공간에 저장된 정보인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으며, 제3자나 금융조직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역시 무시할만하다.
글로벌 화폐이고 각국 정부나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인터넷기업은 환영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각종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점은 각국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비트코인은 거래자의 개인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거래자가 생성한 주소(address)를 통하여 주고받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즉 비트코인은 개념적으로 주소 대 주소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지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소의 생성자를 파악하면 거래자를 찾을 수 있기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pseudo anonymity).
이러한 익명성은 마약, 도박, 포르노, 성범죄, 무기매매 등의 범죄수단이나 비자금 용도나 돈세탁 목적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예컨대 마약범죄에 비트코인이 사용된다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 개인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을 암호로 잠그고 비트코인을 결제하면 다시 풀어주는 랜섬웨어의 경우에도 해커는 그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요구하고 있다.
셋째, 비트코인은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공개된 암호화된 정보를 소지한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보에 매칭이 되는 비공개키(private key)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은 비공개키에 의하여 소유권이 결정된다.
넷째, 비트코인은 한번 이체를 하게 되면 다시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수령자가 다시 이체를 해주지 않으면 이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비트코인 거래는 해쉬함수값의 처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해쉬함수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서 암호값을 다시 풀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채굴과정부터 거래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노드나 블록체인을 통하여 모두에게 공개되어진다. 하지만 익명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지므로 누구의 거래인지는 원칙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의 공개성은 중복사용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픈소스의 형태로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비트코인은 무제한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제한된 양을 채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요가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시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급제한성을 고려하여 비트코인이 장차 현실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