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의 동작 원리
비트코인(Bitcoin)은 온라인에서 생성되어 거래되는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연혁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2008년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융조직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P2P(peer to peer) 방식의 화폐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금융조직이 개입되지 않은 이러한 방식의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사용(double-spending)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블록을 순차적인 해쉬암호값(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서, 해쉬암호화를 실행하면 똑같은 길이의 유일무이한 함수값이 생성되어지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SHA-256 방식이 사용되어진다)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이론적 기초 하에 나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며,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최초의 비트코인블록을 채굴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창세기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곧 첫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각종 법률 이슈가 연관되어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관련 기사: 꼬이는 코인…한국 새 법도 뜯어보니 ‘곳곳 구멍’ [출처:중앙일보] 한국에선 19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이 최대 관심사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불공정 거래 사업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예치금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등 ‘호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 600여개 종목에 대해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규제’에 주목하는 국내 투자자도 많다. 일명 ‘김치 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하는 암호화폐)이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와 자율,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성장한 시장”이라며 “일부 김치 코인 투자자가 가상자산법의 보호 취지보다 규제 영향에 주목하며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