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사례로 보는 가상자산 차익 거래의 형사처벌 판단 기준과 죄형법정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형사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상자산 차익 거래 관련 무죄 판결 사례를 소개하자면,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였는데, 이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코인을 한국 거래소에서 비싸게 판매하면서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검찰은 이 구조가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무인가 외국환업무 수행, 무등록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업무’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단순히 은행에 송금 요청을 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이 다수의 일반 고객을 상대로 영업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판단으로 평가받는데, “형벌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이 이번 사건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