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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동향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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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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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 v. Shavers[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3년 온라인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와 같은 기존 통화로 거래되거나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과 관련된 폰지 사기를 통하여 투자자를 사취한 혐의로 Shavers(개인)를 기소하였다. 

Shavers는 비트코인 저축 및 신탁(BTCST)의 설립자이자 운영자로서 인터넷을 통해 “Pirate” 및 “pirateat40”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표시 투자를 제안하고 판매하였고, 이 BTCST 투자로 최소 70만 비트코인을 모금했다. Shavers는 BTCST의 비트코인 시장 차익거래 활동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최대 주당 7%의 이자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레이더망 밖에서 빠르게 또는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BTCST는 Shavers가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미결제 BTCST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인출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 사기이자 폰지 사기에 이용되었다. 또한 Shavers는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거래소의 자신의 계좌에서 당일 거래로 전환하고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교환하여 개인 경비를 지불했다.

SEC는 Shavers와 BTCST는 증권법의 사기 방지 및 등록 조항, 특히 1933년 증권법 5조(a), 5조(c) 및 17조(a), 1934년 증권거래법 10조(b) 및 거래법 규정 10b-5를 위반하여 투자를 제안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더하여 영구 금지명령, 판결 전 이자를 포함한 부당이득의 몰수, 재정적 벌금을 포함한 기타 구제 조치와 더불어 셰이버스와 BTCST의 자산을 동결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였다.

 

(2) U.S. v. Ulbricht (Silk Road)[2]

2011년 1월경 ‘실크로드’를 설립한 Ulbricht는 불법 마약을 포함한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사고파는 거대한 온라인 범죄 마켓플레이스로 이 사이트를 소유 및 운영하였다. Ulbricht는 전 세계에 분산된 특수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인 ‘어니언 라우터’ 또는 ‘토르’ 네트워크에서 실크로드를 운영하여,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의 실제 IP 주소와 네트워크 사용자의 신원을 숨기도록 설계하였고 실크로드에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송수신하는 사용자의 신원과 위치를 숨기는 등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 Ulbricht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불법 마약, 컴퓨터 해킹 서비스, 악성 소프트웨어, 해킹 계정 등 불법적 디지털 상품, 위조된 문서 등 범죄 기록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실크로드 웹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서버에서 회수한 약 29,655비트코인, 체포 당시 압수한 울브리히트 소유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회수한 약 144,336비트코인을 포함해 약 173,991비트코인이 압수되었고, 2014년 1월 15일, 실크로드 서버에서 회수된 비트코인은 2013년 9월 30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몰수 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자산이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고 자금 세탁과 관련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웹사이트와 비트코인을 포함한 실크로드의 모든 자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3)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v. My Big coin Pay, In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n v. My Big Coin Pay, Inc., 334 F. Supp. 3d 492, 496 (D. Mass. 2018))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수석 판사 Rya W. Zobel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 화폐와 관련된 사기를 기소한 사건에서, CFTC의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가상 화폐인 마이빅코인(MBC)이 가상 화폐이고 가상 화폐(특히 비트코인 관련)에 선물 거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품”이란 구체적으로 열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상품 및 물품 … 그리고 현재 또는 장래의 인도 계약이 거래되는 모든 서비스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해석에서 품목 중심이 아닌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CFT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CFTC 역시 상품 선물 거래 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가상화폐 MBC의 고객 모집과 관련된 상품 사기 및 도용 혐의의 기소권을 인정하였다. CFTC는 기소한 피고인들이 적어도 2014년 1월부터 가상 화폐 MBC의 가치, 사용, 거래 상태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해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반복하여 고객에게 완전한 기능을 갖춘 가상 화폐를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사기성 가상 화폐 계획을 세워 MBC가 완전한 기능을 갖춘 가상 화폐라고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로부터 600만 달러 이상을 제공받아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였다.

 

(4) SEC v. Kik Interactive Inc.

미국 SEC는 2019. 6. 4.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토큰 증권 공모를 미국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청약 및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진행한 혐의로 Kik Interactive Inc.를 기소했다. Kik은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7년 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1조 개의 디지털 토큰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Kik은 Kin 토큰을 대중에게 판매하고 부유한 구매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미국 투자자로부터 5,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그 과정에서 Kin 토큰을 투자 기회로 마케팅했다. Kik은 투자자들에게 수요가 증가하면 Kin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이러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토큰을 메시징 앱에 통합하고, 새로운 Kin 거래 서비스를 만들고, Kin을 채택하는 다른 회사에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홍보하였으나, Kik이 토큰을 제공하고 판매할 당시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Kin을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통하여 Kik은 3조 개의 즉시 거래 가능한 토큰을 보유할 것이고, 이러한 토큰을 사용자들이 사용함으로써 투자자들도 함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다른 사람의 노력에 기반한 미래 수익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증권 오퍼링의 특징이다. SEC는 Kik Interactive Inc.에 대하여 1933년 증권법 5조의 등록 요건을 위반한 혐의로 영구 금지 명령, 징벌적 과징금 및 이자, 벌금을 요구하며 기소하였다.

 

(5) SEC v. Telegram Group Inc.[3]

미국 SEC는 2019. 10. 11. Telegram Group Inc.에 대하여 미국과 해외에서 17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자금을 모금한 미등록, 진행 중인 디지털 토큰 ICO와 관련하여 긴급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 금지 명령을 획득하였다.

Telegram Group Inc.와 그 자회사 TON Issuer Inc.은 2018년 1월부터 자체 블록체인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또는 “톤 블록체인”과 모바일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 개발을 포함한 회사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세계 171명의 초기 구매자에게 약 29억 개의 디지털 토큰인 “그램”을 할인가로 판매했다(미국 내 39명의 구매자에게 10억 개 이상의 그램이 포함). 텔레그램은 늦어도 2019년 10월 31일까지 블록체인이 출시되면 초기 구매자들에게 그램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시점에 구매자와 텔레그램은 수십억 개의 그램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지만, 이들은 1933년 증권법의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인 그램의 오퍼와 판매를 등록하지 않았다. SEC는 Telegram과 TON Issur가 그램과 텔레그램의 사업 운영, 재무 상태, 위험 요소 및 관리와 관련하여 투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오랜 공시 책임으로서 요구되는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SEC는 위 두 회사를 미 증권법 5(a) 및 5(c) 섹션의 등록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고, 특정 긴급 구제 조치와 영구 금지 명령, 판결 이자에 대한 몰수 및 민사 처벌을 요청하였다.

 

(6) SEC v. Ripple Labs, Inc.[4]

SEC는 Ripple Labs. Inc.에 대하여 1933년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여 (1) 서면 계약에 따른 ‘기관 판매’로 7억 2,800만 달러, (2)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판매’로 7억 5,700만 달러, (3) 서면 계약에 따른 ‘기타 배포’로 6억 9,000만 달러를 현금 이외의 대가로 수령 및 입력하여 미등록 XRP 토큰 제공 및 판매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부 뉴욕 지방법원은 2023. 7. 13. 리플이 기관 판매(위 (1))가 미등록 증권 거래라고 판단하엿으나,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위 (2))와 기타 배포(위 (3))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리플은 2012년에 설립된 기술 회사로 리플 결제 프로토콜과 거래소 네트워크를 개발했습고, 오픈 소스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통화 토큰인 XRP를 제공하며, 리플의 블록체인에서 환전, 결제, 송금을 할 수 있는 리플의 블록체인인 XRP 레저를 제공하였다. 리플은 최소 2013년부터 2021년 2월까지 13억 8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146억 개 이상의 XRP와 관련된 증권 거래에 관여했지만 관련 거래가 실제로 투자 계약인 경우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SEC에 해당 판매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리플의 XRP 토큰 제공 및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여 SEC에 등록해야 하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대법원은 SEC v. W.J. Howey Co., 328 US 293(1946)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공동 기업에 투자하고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만 이익을 기대하는 계약, 거래, 또는 계획”이다.

법원은 증권 해당성 판단에서 리플이 새롭게 제안한 ‘필수 요소’ 테스트가 아니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Howey 테스트에서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구매자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기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리플의 (1) 기관판매에 대해서는 Howey의 첫 번째 요소인 ‘금전적 투자’ 요건을 충족하고, 각 기관 구매자의 수익 능력이 리플의 노력에 연계되어 있었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둘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한 블라인드 형태로 거래하는 리플의 (2) 프로그램 판매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이 리플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었고, 구매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아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고, 셋째, 서비스에 대한 지불 형태로 XRP를 배포한 리플의 (3) 기타 배포에 대해서는 Howey test의 첫 번째 요소인 ‘금전적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각주:

1.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13-132

2. 2014. 2. 4.자 Press Release, “Manhattan U.S. Attorney Announces The Indictment of Ross Ulbricht, The Creator and Owner of The “Silk Road” Website, https://www.justice.gov/usao-sdny/pr/manhattan-us-attorney-announces-indictment-ross-ulbricht-creator-and-owner-silk-road

3. 2019. 10. 11.자 Press Release, “SEC Halts Alleged $1.7 Billion Unregistered Digital Token Offering”,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19-212

4. 2023. 7. 17.자 GreenbergTraurig 신문기사 “SEC v. Ripple Labs, Inc., et al.: A Turning Point in Cryptocurrency Jurisprudence?, https://www.gtlaw.com/en/insights/2023/7/sec-v-ripple-labs—a-turning-point-in-cryptocurrency-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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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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