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도입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을 신설하였다.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선불업자의 일종의 신용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자신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선불충전금을 신용의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지 이용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위 제35조의2 제2항을 위반할 때는, 금융위원회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43조 제2항 제1호).
위 제3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된다.
제49조(벌칙)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