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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일문일답]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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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문일답]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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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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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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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얻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다만 몇 가지 경우는 등록이 면제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제28조 제2항 단서). 

2)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등록이 면제된다(제28조 제3항 1호 가목).

참고로 2024. 9. 15. 이전에는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이나 사업장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있었으나, 2024. 9. 15. 이후에는 하나의 가맹점으로 강화되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는 등록이 면제된다(제28조 제3항 1호 나목). 

참고로 2024. 9. 15. 이전에는 30억원이 기준이었다. 

4)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는 등록이 면제된다(제28조 제3항 1호 다목).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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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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