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025.2.13.)
(출처: 관계기관합동,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보도자료)
Ⅰ. 그간 경과 Ⅱ. 최근 여건 변화 Ⅲ. 가상자산위원회 등 논의내용 Ⅳ. 정책화 검토 결과: 법인 참여 로드맵 1.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2.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3.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Ⅴ. 향후 계획 |
Ⅰ. 그간 경과 |
□ ’17.12월, 가상자산 투기 열풍 대응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2차례 범정부 대책*[1] 마련
ㅇ 가상자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인식하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강도높은 대응책*[2] 추진
□ 특히, 투기적 가상자산 수요 제어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금지
ㅇ 금융-가상자산 간 리스크 절연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일체 금지(행정지도)
ㅇ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금지(가이드라인*)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현금화 등 차단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8.1.30일 시행→‘21.12월 종료)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주체인 경우”를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STR)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 사실상 불가 |
□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 종료(‘21.12월) 이후에도 정부 규제 기조 등과 맞물려 현재까지 법인 실명계좌 발급 중단 관행 지속
ㅇ 지난 7년간 관행이 누적되며, 대내외적으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금지’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고착화
ㅇ 이는 국내 가상자산 수요의 해외 이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 분위기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 7년 전과는 달라진 국내외 가상자산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법인 실명계좌 금지 등 일률적 규제 기조 재검토 필요 |
Ⅱ. 최근 여건 변화 |
◇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 블록체인 활용도 증대 등과 맞물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필요성 점증 ※ 가상자산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24.8월~9월)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
1 | 글로벌 규제 움직임 : 해외는 법인 위주로 제도화 |
□ 美 트럼프 정부 출범(’25.1월) 이후 가상자산 정책 구체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1.23일) 등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가속화*[3]
ㅇ EU・일본・싱가폴 등 주요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스테이블코인 등 규율체계 정비에 박차
□ 이 과정에서 국내 상황과 달리 개인 보다는 '법인'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및 생태계 구축 추진
* [예] 美 최대 코인 거래소 Coinbase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약 80%(‘22년)
ㅇ 개인의 투자(종목·한도 등)를 일부 규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법인의 거래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참고)
※ 현장의 목소리 “개인만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왜곡현상 존재… 기관 참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완화 및 건전화가 필요해…” “해외에서는 현물 ETF 발행 허용과 맞물려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보관・수탁업 활성화… 우리도 매매・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야…” |
2 |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확대 : 가상자산-기업 간 연계성↑ |
□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서비스 제공,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사업수요 증가
ㅇ 특히,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자산 지갑, 보안・인증 서비스 등 잠재력이 있는 신생 산업 부문으로 진출 움직임
□ 다만,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은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
ㅇ 블록체인 사업 수행(거래수수료, 개발비 등의 수취·지급)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가상자산 취득・처분 불가능
➡ 규제를 피해 미국·싱가폴 등 해외로 자금・인재 유출 가속화
* [예] 국내 상장기업 보유 가상자산은 약 4천억원(‘22.6월)인데 비해, 해외 현지법인의 보유 가상자산은 약 6.5조원(‘24년)에 달함(국세청)
※ 현장의 목소리 “국내에서는 NFT 사업을 통해 수반되는 가스비나 판매대금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워 유의미한 사업확장이 힘들어…” “법인거래 금지 같은 규제 기조로 삼성・LG 등 대기업은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주로 투자… 유능한 인재들도 해외에서 창업을 선호” |
3 | 우리 규율체계 정비 시급: 2단계 입법의 선결과제 |
□ ’2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단속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틀 마련
ㅇ 이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부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연관제도 순차 정비 중
□ 향후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 거래규제(발행・공시 등),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망라한 2단계 입법이 시급한 시점
➡ 법인 참여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
*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는 주로 법인(가상자산 거래 등)
[현물 ETF]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기초자산(가상자산 현물) 매입시 필요
※ 현장의 목소리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소위 김치코인으로 ‘먹튀’했던 세력들은 뿌리 뽑고, 시장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제는 그간 묵혀왔던 법인거래, 현물 ETF 허용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
Ⅲ. 가상자산위원회 등 논의내용 |
◇ 그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11.6일)」는 법인 실명계좌 개설 관련 이슈를 우선 논의 ◇ 이후 위원회 논의내용을 기초로, 실무 TF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 및 보완장치 등 정책화 방안 심층 검토 |
1 | 가상자산위원회(11.6일): 단계적・점진적 허용 권고 |
[1] 현재 법적으로 법인계좌 발급 제한은 없지만,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단계적・점진적 허용 방식이 바람직
ㅇ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 법인계좌 허용 범위・조건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갈 필요
[2] 위원들은 그간 법인계좌 수요가 제기됐던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중심으로 허용 순서, 보완 필요사항 등 논의
➊ 가상자산 현금화 필요법인 → 거래 양태가 매도로 제한되고 관련 리스크가 낮은 만큼 우선적으로 허용 검토
- 검찰・국세청・지자체 등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계좌발급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위원이 동의 - 일부 위원은 비영리법인 리스크 관리강화, 가상자산 거래소-이용자 간 이해상충 방지 등 보완방안 필요성 제기 ➋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허용 →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부터 단계적・시범적 허용이 바람직하며,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장치 보완, 공시 강화, 회계처리 명확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 병행 필요 |
[3] 한편, 대부분 위원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ㅇ 금융-가상자산 부문간 리스크 전이 우려,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
2 | 가상자산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보완장치 등 추가 논의 |
↳ ‘24.11월~12월 간 총 12회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기재부・금감원, 법집행기관, 대학교, 복지단체, 가상자산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참여
[1] (법집행기관) 몰수・압류한 가상자산 처분 용도의 계좌발급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은행 협의가 필요한 불편함 존재
→ 가상자산 이전·처분 관련 법집행을 위한 신속한 협조 요청
[2] (비영리법인) 자금세탁위험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종류, 현금화 방법, 회계지침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보완 필요
ㅇ 가상자산 기부・후원 등이 활성화된 해외 대학교・NGO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모범사례 검토
[3] (가상자산거래소) 불필요한 가상자산 매도 제한을 위해 거래 목적을 운영비 충당(인건비, 세금납부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
ㅇ 가상자산 매도시 시장 영향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도절차・방법, 매도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4] (투자・재무 목적 거래 허용범위) 위험감수능력 및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을 고려, 일부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4]부터 허용 검토
ㅇ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 관련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 상장기업 공시 강화방안 등 강구
Ⅳ. 정책화 검토 결과: 법인 참여 로드맵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 가상자산 연관성, 관련 리스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➊ (1단계) 법집행기관(즉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25.2분기~)에 대해 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 우선 허용 ➋ (2단계)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25.下~) ➌ (3단계) 일반법인까지 전면 계좌 허용은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 ![]() |
1 |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
[1] 법집행기관: 작년 말부터 계좌발급 지원 중
ㅇ (대상)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
- ▲검찰(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국세청・관세청(국세징수법 등) ▲지자체(지방세징수법) 등이 해당
* 추후 계좌발급 수요 및 가상자산 이전·매각 절차 마련여부 등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예: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추가발급을 검토・협의
⇨ (추진방향) ’24.11월부터 법 집행 목적 계좌의 원활한 발급을 지원 중 → 향후 기관별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
*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원활한 계좌발급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조 결과, (‘24.11월: 45개 →) ‘25.1월: 202개로 계좌발급 확대(검찰(10개), 국세청(182개) 등)
[2] 비영리법인: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 후 계좌발급(’25.2분기~)
ㅇ (대상) 지정기부금단체*[5]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등
⇨ (추진방향)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처분시점・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있는 만큼
-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6]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 가상자산 기부・후원 관련 내부통제기준(예시) • (절차)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관련 사전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 설치 • (가상자산 종류・매각) 유동성・현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종류 제한, 이전받은 가상자산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 |
[3] 가상자산거래소 : 가이드라인 등 마련 후 계좌발급(’25.2분기~)
ㅇ (대상)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ㅇ (목적 제한)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
⇨ (추진방향) 거래소의 매도는 ’자기매매‘와 유사해 매매시기・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상충 발생*[7] 우려가 있는 만큼,
-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계좌발급 추진
※ 공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예시) • 가상자산 종류(유동성) 제한, 일간・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거래소 매매 제한 • 매매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에 대해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 |
2 |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25.하반기 이후 |
□ (대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약 2,500여개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8](약 1,000여개사)
ㅇ 이와 유사하게, 홍콩도 금융투자상품 잔고(800만 HKD↑) 또는 총자산(4천만 HKD↑)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매 허용
□ (필요성) 가상자산 현금화를 넘어,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 허용(“Pilot test”)
ㅇ 전문성・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 완화*[9] 및 건전화 도모
ㅇ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NFT 등) 활성화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재무적 니즈에도 부응
- 특히, 상장기업이 국내외 블록체인・가상자산 연관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자인 측면도 감안 필요
⇨ (추진방향)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이 요구되는 만큼,
- 가상자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
※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보완방안(예시) •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 승인(은행·거래소), 지갑주소・소유주 검증 등 가상자산 입출고 관리(거래소) • 해킹, 횡령 방지 등을 위한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은행・거래소) •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투자자 공시(주석 등) 확대 |
- 다만,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은행・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 결정
□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특히, 은행)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가상자산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움직임 ㅇ 美 연준은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 제한(’22.1월), 바젤도 은행 보유 암호자산에 최대 1,250% 위험가중치 부과 권고 ㅇ 가상자산위원회(11.6일)는 금융-가상자산 간 리스크 전이 등을 우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에 신중한 접근 권고
□ 최근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논의는 직접 매매 이슈 보다 ‘토큰화(Tokenization)’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 ㅇ (토큰화) 채권, 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이더리움 등)에서 토큰화하여 유동성・접근성 개선 및 시장 효율성 제고
ㅇ (블록체인 인프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RP 거래, 채권 발행, 신디케이트 론 등 자동화 → 거래의 속도・안전성 향상
|
3 |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중장기 검토 |
□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보아가며,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논의
※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의 선결과제(예시) • (2단계 입법) 투자권유 등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마련 • (외국환거래법 정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26년) • (CARF 구축) 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마련(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27년) |
Ⅴ. 향후 계획 |
◇ ’25.2월 중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후, 민관이 함께 가이드라인 등 모범사례(Best Practice) 마련 |
□ (2월) 가상자산위원회 최종보고 및 세부방안 발표(2.13일)
ㅇ 금감원, 은행연합회, DAXA,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민관 TF 구성 →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착수
□ (~상반기)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내부통제기준(은행연 등),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공동 가이드라인(DAXA) 마련・발표
□ (하반기~)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발표(금감원, 은행연)
1. *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7.12.13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12.28일)」
2. *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사기・환치기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가상자산 온라인 광고 제한 등
3. * [예]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CBDC 폐지, 규제·입법 재검토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4. * 국가,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상장기업,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법인 등
5. * 주무기관 및 국세청·기재부 등의 지정·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기부시 세제혜택 적용 →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및 결산서류 공개,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체계 구축(법인세법 시행령)
6. *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공동의 Best Practice 마련 추진
7. * (예) 특정 가상자산을 일시에 대량 매도시, 가격 하락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8.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법인(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상품 중 리스크‧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
9. * 국내 거래량 변동성(’24년, 2~42조원), 알트코인 비중 61.7%(>글로벌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