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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위원회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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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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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계기관합동,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보도자료)

Ⅰ. 그간 경과

Ⅱ. 최근 여건 변화

Ⅲ. 가상자산위원회 등 논의내용

Ⅳ. 정책화 검토 결과: 법인 참여 로드맵

1.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2.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3.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Ⅴ. 향후 계획

목 차

 

Ⅰ. 그간 경과

 

□ ’17.12월, 가상자산 투기 열풍 대응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2차례 범정부 대책*[1] 마련

ㅇ 가상자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인식하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강도높은 대응책*[2] 추진

 

□ 특히, 투기적 가상자산 수요 제어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와 법인가상자산 거래 참여 금지

 ㅇ 금융-가상자산 간 리스크 절연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일체 금지(행정지도)

 ㅇ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사실상 금지(가이드라인*)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현금화 등 차단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8.1.30일 시행→‘21.12월 종료)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주체인 경우”를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STR)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 사실상 불가

 

□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 종료(‘21.12월) 이후에도 정부 규제 기조 등과 맞물려 현재까지 법인 실명계좌 발급 중단 관행 지속

ㅇ 지난 7년간 관행이 누적되며, 대내외적으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금지’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고착화

ㅇ 이는 국내 가상자산 수요의 해외 이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 분위기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 7년 전과는 달라진 국내외 가상자산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법인 실명계좌 금지 일률적 규제 기조 재검토 필요

 

 

Ⅱ. 최근 여건 변화

◇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 블록체인 활용도 증대 등과 맞물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필요성 점증

※ 가상자산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24.8월~9월)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1 글로벌 규제 움직임 : 해외는 법인 위주로 제도화

美 트럼프 정부 출범(’25.1월) 이후 가상자산 정책 구체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1.23일) 등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가속화*[3]

ㅇ EU・일본・싱가폴 등 주요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스테이블코인 등 규율체계 정비에 박차

 

□ 이 과정에서 국내 상황과 달리 개인 보다는 '법인'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생태계 구축 추진

* [예] 美 최대 코인 거래소 Coinbase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약 80%(‘22년)

개인의 투자(종목·한도 등)를 일부 규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법인거래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참고)

※ 현장의 목소리

“개인만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왜곡현상 존재… 기관 참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완화 및 건전화가 필요해…”

“해외에서는 현물 ETF 발행 허용과 맞물려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보관・수탁업 활성화… 우리도 매매・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야…”

 

2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확대 : 가상자산-기업 간 연계성↑

□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서비스 제공,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사업수요 증가 

ㅇ 특히,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자산 지갑, 보안・인증 서비스 등 잠재력이 있는 신생 산업 부문으로 진출 움직임

 

□ 다만,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은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 

ㅇ 블록체인 사업 수행(거래수수료, 개발비 등의 수취·지급)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가상자산 취득・처분 불가능

➡ 규제를 피해 미국·싱가폴 등 해외로 자금・인재 유출 가속화

* [예] 국내 상장기업 보유 가상자산은 약 4천억원(‘22.6월)인데 비해, 해외 현지법인의 보유 가상자산은 약 6.5조원(‘24년)에 달함(국세청)

※ 현장의 목소리

“국내에서는 NFT 사업을 통해 수반되는 가스비나 판매대금으로 취득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워 유의미한 사업확장이 힘들어…”

“법인거래 금지 같은 규제 기조로 삼성・LG 등 대기업은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주로 투자… 유능한 인재들도 해외에서 창업을 선호”

 

3 우리 규율체계 정비 시급: 2단계 입법의 선결과제

□ ’2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단속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틀 마련

ㅇ 이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부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연관제도 순차 정비

 

□ 향후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 거래규제(발행・공시 등),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망라한 2단계 입법이 시급한 시점

➡ 법인 참여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

*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는 주로 법인(가상자산 거래 등) 
   [현물 ETF]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기초자산(가상자산 현물) 매입시 필요

※ 현장의 목소리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소위 김치코인으로 ‘먹튀’했던 세력들은 뿌리 뽑고, 시장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제는 그간 묵혀왔던 법인거래, 현물 ETF 허용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Ⅲ. 가상자산위원회 등 논의내용

◇ 그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11.6일)」는 법인 실명계좌 개설 관련 이슈를 우선 논의

◇ 이후 위원회 논의내용을 기초로, 실무 TF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 및 보완장치 등 정책화 방안 심층 검토

 

1 가상자산위원회(11.6일): 단계적・점진적 허용 권고

[1] 현재 법적으로 법인계좌 발급 제한은 없지만,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단계적・점진적 허용 방식이 바람직

ㅇ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 법인계좌 허용 범위조건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갈 필요

 

[2] 위원들은 그간 법인계좌 수요가 제기됐던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중심으로 허용 순서, 보완 필요사항 등 논의

가상자산 현금화 필요법인 → 거래 양태가 매도로 제한되고 관련 리스크가 낮은 만큼 우선적으로 허용 검토

검찰‧국세청・지자체 등(몰수・압류한 가상자산 처분) ▲학교・기부단체 등(기부받은 가상자산 처분) ▲가상자산거래소(수수료 등으로 수취한 가상자산 처분)

 - 검찰・국세청・지자체 등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계좌발급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위원이 동의

 - 일부 위원은 비영리법인 리스크 관리강화, 가상자산 거래소-이용자 간 이해상충 방지 등 보완방안 필요성 제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허용 →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부터 단계적・시범적 허용이 바람직하며,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장치 보완, 공시 강화, 회계처리 명확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 병행 필요

 

[3] 한편, 대부분 위원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금융-가상자산 부문간 리스크 전이 우려,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

 

2 가상자산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보완장치 등 추가 논의

↳ ‘24.11월~12월 간 총 12회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기재부・금감원, 법집행기관, 대학교, 복지단체, 가상자산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참여

 [1] (법집행기관) 몰수・압류한 가상자산 처분 용도의 계좌발급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은행 협의가 필요한 불편함 존재

→ 가상자산 이전·처분 관련 법집행을 위한 신속한 협조 요청

 

[2] (비영리법인) 자금세탁위험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종류, 현금화 방법, 회계지침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보완 필요

ㅇ 가상자산 기부・후원 등이 활성화된 해외 대학교・NGO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모범사례 검토

 

[3] (가상자산거래소) 불필요한 가상자산 매도 제한을 위해 거래 목적을 운영비 충당(인건비, 세금납부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

ㅇ 가상자산 매도시 시장 영향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도절차・방법, 매도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4] (투자・재무 목적 거래 허용범위) 위험감수능력 및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을 고려, 일부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4]부터 허용 검토

ㅇ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 관련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 상장기업 공시 강화방안 등 강구

 

 

Ⅳ. 정책화 검토 결과: 법인 참여 로드맵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 가상자산 연관성, 관련 리스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➊ (1단계) 법집행기관(즉시),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25.2분기~)에 대해 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 우선 허용

➋ (2단계)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25.下~)

(3단계) 일반법인까지 전면 계좌 허용은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

 

1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1] 법집행기관: 작년 말부터 계좌발급 지원 중

ㅇ (대상)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

- ▲검찰(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국세청・관세청(국세징수법 등) ▲지자체(지방세징수법) 등이 해당

* 추후 계좌발급 수요 및 가상자산 이전·매각 절차 마련여부 등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예: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추가발급을 검토・협의

⇨ (추진방향) ’24.11월부터 법 집행 목적 계좌의 원활한 발급을 지원 중 → 향후 기관별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

*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원활한 계좌발급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조 결과, (‘24.11월: 45개 →) ‘25.1월: 202개로 계좌발급 확대(검찰(10개), 국세청(182개) 등)

 

[2] 비영리법인: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 후 계좌발급(’25.2분기~)

ㅇ (대상) 지정기부금단체*[5]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 (추진방향)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처분시점・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있는 만큼

-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6]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가상자산 기부・후원 관련 내부통제기준(예시)

(절차)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관련 사전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 설치

(가상자산 종류・매각) 유동성・현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종류 제한, 이전받은 가상자산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

 

[3] 가상자산거래소 : 가이드라인 등 마련 후 계좌발급(’25.2분기~)

ㅇ (대상)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ㅇ (목적 제한)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

⇨ (추진방향) 거래소의 매도는 ’자기매매‘와 유사해 매매시기・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상충 발생*[7] 우려가 있는 만큼,

-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계좌발급 추진

공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예시)

• 가상자산 종류(유동성) 제한, 일간・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거래소 매매 제한

• 매매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에 대해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

 

2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25.하반기 이후

□ (대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약 2,500여개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8](약 1,000여개사)

ㅇ 이와 유사하게, 홍콩도 금융투자상품 잔고(800만 HKD↑) 또는 총자산(4천만 HKD↑)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매 허용

 

□ (필요성) 가상자산 현금화를 넘어,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 허용(“Pilot test”)

ㅇ 전문성・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 완화*[9] 및 건전화 도모

ㅇ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NFT 등) 활성화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재무적 니즈에도 부응

- 특히, 상장기업이 국내외 블록체인・가상자산 연관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자인 측면도 감안 필요

⇨ (추진방향)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이 요구되는 만큼,

- 가상자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보완방안(예시)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 승인(은행·거래소), 지갑주소・소유주 검증 등 가상자산 입출고 관리(거래소)

• 해킹, 횡령 방지 등을 위한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은행・거래소)

•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투자자 공시(주석 등) 확대

- 다만,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은행・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 결정

□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특히, 은행)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가상자산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움직임

美 연준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 제한(’22.1월), 바젤도 은행 보유 암호자산에 최대 1,250% 위험가중치 부과 권고

ㅇ 가상자산위원회(11.6일)는 금융-가상자산 간 리스크 전이 등을 우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에 신중한 접근 권고

 

□ 최근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논의는 직접 매매 이슈 보다 ‘토큰화(Tokenization)’와 ‘블록체인 인프라구축에 집중

ㅇ (토큰화) 채권, 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이더리움 등)에서 토큰화하여 유동성・접근성 개선 및 시장 효율성 제고

(Securitize 사례) KKR, Arca 등 주요 사모펀드(PE)의 LP 지분을 잘게 쪼개토큰화 →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투자 가능, 접근성 확대

(BlackRock 사례) 주로 美 국채에 투자하는 BUIDL 펀드 출시 → 수익증권 대신 BUIDL token(1달러로 가치 고정) 발행・지급, 국채 유동화 효과

ㅇ (블록체인 인프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RP 거래, 채권 발행, 신디케이트 론 등 자동화 → 거래의 속도・안전성 향상 

(Goldman Sachs, UBS, SBI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RP 거래 자동화 → 국경간 거래비용 감소, 일 단위가 아닌 몇 시간짜리 RP 거래도 가능

(UK Finance 사례) 매수주문, 중개기관 청산, 채권토큰 발행 등 채권발행 절차를 블록체인 상에 구현 → 발행시간 및 비용 절감

 

☞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 이슈는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하되,

ㅇ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금융부문 토큰화 및 블록체인 인프라 접목 등을 우선 지원

(STO 입법 추진)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토큰증권 발행, 자산 유동화 지원

(금융권의 지분투자 탄력성 제고)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출자제한 완화 등을 추진

※ 고려사항: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관련

 

3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중장기 검토

□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보아가며,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논의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의 선결과제(예시)

(2단계 입법) 투자권유 등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마련

(외국환거래법 정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26년)

(CARF 구축) 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마련(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27년)

 

 

Ⅴ. 향후 계획
◇ ’25.2월 중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후, 민관이 함께 가이드라인 등 모범사례(Best Practice) 마련

□ (2월) 가상자산위원회 최종보고세부방안 발표(2.13일) 

ㅇ 금감원, 은행연합회, DAXA,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민관 TF 구성 →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착수

□ (~상반기)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내부통제기준(은행연 등),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공동 가이드라인(DAXA) 마련・발표

□ (하반기~)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발표(금감원, 은행연)

 

 

각주:

1. *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7.12.13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12.28일)」

2. *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사기・환치기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가상자산 온라인 광고 제한 등

3. * [예]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CBDC 폐지, 규제·입법 재검토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4. * 국가,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상장기업,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법인 등

5. * 주무기관 및 국세청·기재부 등의 지정·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기부시 세제혜택 적용 →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및 결산서류 공개,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체계 구축(법인세법 시행령)

6. *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공동의 Best Practice 마련 추진

7. * (예) 특정 가상자산을 일시에 대량 매도시, 가격 하락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8.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법인(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상품 중 리스크‧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

9. * 국내 거래량 변동성(’24년, 2~42조원), 알트코인 비중 61.7%(>글로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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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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