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출처: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발표 보도자료 붙임 2 Q&A)
2.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
□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ㅇ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 (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가이드라인의 예시(붙임1 5p[1])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와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되는 경우임
ㅇ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NFT는 가상자산A와 동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1. ❹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