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1. 배 경
□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NFT(Non-Fungible Token)를 발행・유통・취급하고자 하는 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ㅇ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그 성격, 발행 및 유통 구조, 용도, 약관・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명칭・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
ㅇ 또한 NFT의 발행・유통・취급 관련 행위의 적법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여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2. 판단 기준
□ NFT를 발행・유통・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1](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규정*[2]
- 따라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가상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1) 증권
□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 §5 투자자가 원본을 초과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ㅇ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ㅇ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예: 실물증서 발행, 전자등록 등), 특정 기술 채택 여부(예: 분산원장 기술 활용 등),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자본시장법 제4조제9항)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이 ’23.2.6일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2) NFT(Non-Fungible Toke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시행령 제2조 제4호) ㅇ 법령상 정의에 따른 주요 요건을 검토하면 ❶ 수집형, 영수증형 NFT -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다른 가치나 효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집 또는 영수증 목적의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 ❷ 단일하게 존재(고유성) - 고유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 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대량으로 발행되어 사실상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NFT 간에 유사성이 높아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 ❹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 - NFT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는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
(3) NFT의 가상자산성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❶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❷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하거나,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❸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❹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❶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❷ 사용처 및 용도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❸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1.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2.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
3. *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