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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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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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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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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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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NFT(Non-Fungible Token)발행・유통・취급하고자 하는 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ㅇ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그 성격, 발행 및 유통 구조, 용도, 약관・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명칭・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

ㅇ 또한 NFT의 발행・유통・취급 관련 행위의 적법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여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2. 판단 기준

□ NFT를 발행・유통・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1](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규정*[2]

- 따라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가상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1) 증권

□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 §5 투자자가 원본을 초과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ㅇ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ㅇ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예: 실물증서 발행, 전자등록 등), 특정 기술 채택 여부(예: 분산원장 기술 활용 등),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자본시장법 제4조제9항)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이 ’23.2.6일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NFT(Non-Fungible Toke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시행령 제2조 제4호)

법령상 정의에 따른 주요 요건을 검토하면

수집형, 영수증형 NFT

-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다른 가치나 효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집 또는 영수증 목적의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

단일하게 존재(고유성)

- 고유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대량으로 발행되어 사실상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NFT 간에 유사성이 높아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

- NFT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는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3) NFT의 가상자산성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하거나,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각주:

1.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2.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

3. *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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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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